이탈자측이 승소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42조와 대법원 판례법은 통합측 승소가 확실하다.

교단의 10여 년간 뿌리 깊은 병폐를 파악하지 못한 소송대리인이
민법 제42조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개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를 하거나 교단의 변경을 하면서 교회나 재단의
총유재산을 100% 모두 소유권을 갖는 데는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결의권을 갖는 교인(혹은 교회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으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법(大判 2006.4.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을 적용하여(피 보전권리)
총회회관을 절대 다수 총회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탈자들 중심한 소수가 매각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손쉽게 명의 신탁 해지를 하면서 가처분 결정을 얻어 내었다.

이탈자들 측이 손쉬운 명의 신탁 해석을 들고 나오면서 이의를 신청하여 재판부는
총회회관은 민법제42조와 대법원 판례법 적용으로 가처분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명의 신탁법 해석과 적용은 잘못이라 판단하여
일단 명의 신탁 해지 가처분은 일시 풀어주었다.

그러나 민법 제42조와 대법원 판례법은 그대로 살아 있기에 언제든지 소를 제기 하기만 하면
가압류도, 본안 소도 모두 통합측이 승소가 확실하다.

그런데 이를 확대 해석하여 국가법을 잘 모르는 총회원들의 마음을 흔들어보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이탈자들의 호들갑에 혹시 동요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가롯유다와 같은 흑심을 품은 음모에 속지 말기 바란다.

하나됨의 통합이, 화합이나 용서도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였고
오로지 무거운 징역형을 모면하기 위해 통합이란 위장과 가면을 쓰고 집행유예가 달성되고
특별법에 의해 이전같이 마음대로 총회를 주무를 수 없게 되자
정책위원회와 실행위 등을 동원하여 판을 깬 것이다.

총회 당일 이전에 이미 총회회관 매각 계약을 비밀리에 저질러 놓고
주차장에서 100여명만 모인자리에서 400백억원대의 총회회관 매각 결의를 들고 나와
이미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더러운 흑심의 꿍꿍이를 발표하고
결의를 유도한 것임을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심뽀를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순진한 동역자들은
재판이 다 끝나고 정통성이 확보되였다는 호들갑에 혹시 동요됨이 없기를 바라며...

거짓말장이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귀신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마지막 지옥형벌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순리이다.

오로지 이번 기회에 교단이 거듭나고 알곡과 가라지들이 분별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와 후원을 다하여 주시기를 ......


특별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자들은 꼼꼼히 살펴보라.
대표총회장이 임면을 해도 분명히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여 있다.
P목사가 김정일같이 하던 행위와는 전혀 구별된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