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렐루야!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 (시행일 2006. 9. 25)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원분들중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입력하여 가입하는 사례가 여러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회원가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입자 분들중에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 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바르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은 사용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총회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